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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윤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이번 '임신 공갈 사건'에서 등장한 각서가 법정에서 실제로 효력이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주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 '뉴스NOW'에 나와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법정에서 유효하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임 변호사는 "각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협박과 공갈 등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순 있어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3억원이란 큰돈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거래 내역이 남았을 것"이라며 "그 각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이 각서가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각서에 금원 지급 부분, 향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부분 등이 담겼다면 적어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증거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교제했는데,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연락해 같은 사실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반복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체포했고,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지난 15일 "명백한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한 일당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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