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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소진공 환급 행사 진행하면서
사용자 계정 아닌 '선물함'으로 지급
등록기간 짧게는 5일, 길게는 한달줘
月보유한도 차있으면 등록조차 안돼
오세희 "소비자 기만, 환급조치 해야"
온누리 상품권. 연합뉴스

[서울경제]

직장인 이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들어 진행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 참여했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는 “선물함으로 들어온 환급 금액을 사용하려고 등록을 하려 했는데 보유금액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등록 자체가 안됐다”며 “캐시백 금액 등록을 위해서는 아무 물건이나 사서 보유금액 한도를 소진해야만 했다. 혜택이 아니라 소비강요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는 아예 캐시백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쳤다. 그는 "캐시백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등록 기한이 지나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사용 한 번 못 해보고 사라져 정말 당혹스러웠다”고 푸념했다. 이어 “캐시백된 금액을 며칠 안되는 짧은 기간 안에 등록하도록 설계한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와 소진공이 ‘온누리 상품권 명절 환급’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캐시백 금액을 이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선물함으로 지급한 뒤 이용자가 직접 등록해야만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금액이 정작 소비자 손에 전달되지도 못한 채 사라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책 설계상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설 명절 캐시백 행사 이후 지금까지 약 17억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금이 미수령 상태로 자동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 금액은 1월 10~17일, 18~24일, 25~31일, 2월 1~10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각각 3억 7383만 원, 4억 617만 7000원, 5억 4271만 8100원, 3억 9666만 4000원, 모두 17억 1938만 9100원이 미등록됐다.

자료: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이처럼 대규모 미수령 사태가 발생한 데는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등록 기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환급금을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 참여자에 계정으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선물함을 통해 제공했다. 사용자가 직접 수령 등록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기간은 1~3차 지급 때는 5일 이내, 4차 때는 한 달 동안으로 제한했다. 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월 200만 원의 보유 한도가 차 있을 경우 환급 금액을 등록조차 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올 3월 카드형과 모바일형 각각 200만 원, 사실상 총 400만 원이었던 한도가 통합 앱 출시로 2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한도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설 명절 캐시백 금액이 선물함에 들어와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고, 수령조차 하지 못한 채 환급금이 기한 만료로 소멸되는 피해가 대거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반적인 카드사 포인트나 간편결제사 환급금은 자동 적립되거나 최소 수년(5년 이상)의 유효 기간이 보장된다. ‘5일~30일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되는 구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캐시백 금액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졌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소멸된 환급금에 대해 환급 조치 등 실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지적 이후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달 새로운 환급 행사에 돌입하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두 기관은 환급된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를 등록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환급액은 소멸한다고 밝혔다. 보유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환급금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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