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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30대 여성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 당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30대 여성 A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16일 오전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목적지인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을 약 1시간 40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문이 개방되면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기내에 탑승한 승무원들이 A씨를 제압해 비상문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인천공항 도착 후 A씨를 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음성 반응이 나타나 일단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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