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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
축구선수 손흥민씨를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남녀 2명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윤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양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용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양씨의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7일 이들에게 허위 사실로 협박을 당했다는 손 선수 측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양씨와 용씨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양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고개를 저었다. '협박을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손흥민 선수 측에 할 말 없나'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나'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용씨 역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 답변 없이 "죄송하다"고만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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