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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목걸이 등 전달 여부 조사
최근 샤넬·수행 행정관 압수수색
통일교 쪽으로 수사 확대될 수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다빈 기자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재차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는 이날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2년 4~8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48)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Graff)사' 목걸이,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의 선물과 함께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선물 전달 및 청탁 여부,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네졌다고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수행비서 2명(유모씨·정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폰 3대와 메모, 수행비서들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다만 압수수색 현장에서 샤넬백과 목걸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3일 전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윤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샤넬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샤넬백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하고, 김 여사 수행을 전담했던 전직 대통령실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 조모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제기된 또다른 인사 개입이나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엔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통일교 간부 출신 윤씨가 건넨 선물들의 출처를 살펴보기 위해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까지 조사하고 있어, 통일교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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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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