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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에게 얹혀사는 50대 딸이 돈을 달라고 모친을 위협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11일 강원 원주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90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깨진 그릇으로 자해하면서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19일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B씨의 집 안방에 모여있는 자리에서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사건 당시 깨진 그릇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깨진 그릇으로 위험한 행동을 한 점, 요양보호사 등 제3자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해 춘천지법에서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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