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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오늘(17일) 오후 4시 30분쯤 런던에서 귀국한 김 회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운용사 MBK파트너스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가 포함됐습니다.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도, 신용등급 하락 직전까지 단기채권을 판매해 사기 의혹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한 이후에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형석 한국신용평가(한신평) 기업평가본부장 역시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김 회장의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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