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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영국에서 귀국...檢, 공항에서 영장 집행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개인과 기업에게 대규모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MBK파트너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영국 출장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8일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강등된 사실을 공시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새벽 법원에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흘 전인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9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것이다. 829억원은 홈플러스가 2월에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의 절반 정도다.

이에 신영증권과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각각 검찰에 김병주 MBK 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와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고소 사건과 별개로 금융위원회도 홈플러스와 MBK의 사기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가 사전에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고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을 계속 판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금융채무가 동결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팔았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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