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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 또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거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의 지인인 윤 씨도 지난 3월 손 씨 측으로부터 7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이들을 체포한 직후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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