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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사실 발표)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따라가 봅니다.

■계엄 후 첫 취재진 대면…이어진 경호처 폭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려는 KBS 기자의 두 팔과 허리 등을 강하게 잡아 끌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편집 : 김종선

"무슨 전두환 5공화국 때야?"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포토라인'에 나타났을 때, 생중계로 지켜본 선배 기자의 반응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 전 대통령. 대통령경호처도 45년 전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취재진 질문을 처음 받은 윤 전 대통령.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취재 방해 목적이 다분한 폭력이었습니다. 기자 팔을 잡아당겨 질문을 틀어막는, 이른바 '팔틀막'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경호원들은 마이크와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기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면서, 마치 수거하듯 기자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이면 누구나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와 재판받아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에겐 모든 게 처음 적용되는 예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어디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유리하게 맞춰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경호처, 처음부터 유난…'법원 지하주차장' 요구

구속된 게 아닌 이상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이든 전직 대법원장이든 일단 피고인으로 법원에 오면, 어김없이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갑니다.

'예외 1호'는 윤 전 대통령입니다. 경호처는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 지하주차장은 판사와 법원 직원만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는 피고인이 법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판사와 같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락했습니다. '방호 차원이지 특혜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21일 법정 촬영이 허가된 2차 공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월 14일 첫 공판 때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 차량. 법원 지하주차장을 쓴 최초 피고인이다. 출처 : 연합뉴스

3차 공판이 돼서야 남들처럼 지상 출입구로 들어오게 됐지만, 이때도 경호처는 유난스러웠습니다.

지난 9일, 법원 출입 방송사 기자들은 명단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12일 공판 때 '포토라인'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질문할 기자를 각 사에서 1명씩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이 경호처와 기자 명단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포토라인'에 참석할 기자를 미리 정한 건 드문 일입니다. 일이 많고 손이 부족하면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법원 포토라인에서 질문하는 게 다반사였지만, 윤 전 대통령의 '포토라인'에선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경호처 깨알 요구들…5분 전 "상황 바뀔 수 있다"

법원 출입 방송사들의 오전 촬영 순번은 당번으로 돌아갑니다. 12일 아침 촬영은 지상파는 KBS가 1순위, 종합편성채널은 JTBC가 1순위였습니다.

KBS와 JTBC 기자가 방송사들을 대표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재판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쯤부터 방송사들의 질문을 취합하고 질문 순서도 조율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호처와도 협의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만큼, 경호처의 요구 사항은 많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요구사항
①뛰지 말라. 뛰면 잡을 수 있다.
②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라. 사선 방향 안 된다.
③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라. (이후 '천천히 걸어라' 다시 주문)
④너무 붙지 말아라. 붙으면 제지할 수 있다.
⑤회전문 앞 3단 계단 밟지 말아라.
⑥윤 전 대통령 하차 후 약 2미터 걸어온 다음 질문 시작하라.

저와 JTBC 기자는 경호처 요구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두 기자 모두 법원 출입이 1년 이상 돼 포토라인의 취재 활동이 익숙했지만, 유난히 요구사항이 구체적이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말 없이 응했습니다.

취재기자는 취재 대상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질문하는 게 상식이라, 취재로 인해 피고인이 법원 출석에 방해되지 않게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고 경비가 삼엄한 환경에 맞춰, 경호처의 깨알 요구들에 최대한 협조하자는 취지로 동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기 5분 전, 느닷없이 경호처가 저와 JTBC 기자에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통보합니다.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JTBC 여기자에겐 여성 경호원이, 제게는 남성 경호원이 한 명씩 별도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취재가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尹, 질문 무시…양손 낚아챈 경호원

대통령에게 질문하자 경호원이 기자 팔을 낚아채는 장면. 편집 : 반윤미

오전 9시 54분,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회전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은커녕 앞으로 걷기만 했습니다. 취임 초기 매일 '도어스테핑'을 하던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초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준비한 6개 질문 중 단 3개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나?' 등을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나타나 취재진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낚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팔을 강제로 잡아끌었고, 점점 거칠게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질문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다른 경호원이 추가로 팔을 잡아끌었습니다.

경호원이 양팔과 어깨, 허리를 감싸 뒤로 제쳤습니다. JTBC 여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 경호원이 여기자 허리를 잡아끌었습니다.

■거짓 해명·고압적 태도 일관…"같은 상황 반복될 수도" 겁박

여러 요구 조건에 응하고도 질문할 기회를 물리적으로 제지당한 후, 기자는 다시 서관 회전문 앞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건 사과가 아닌 고압적인 태도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자가 경호원 안쪽으로 와서 제지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할 당시 '경호원 밖에서 질문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옆에는 윤갑근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양옆에서 두 기자가 접근하자, 경호원이 그제야 기자 옆으로 붙어 팔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경호원 변명대로 해석하면, 애초 기자는 윤 전 대통령과 경호원 밖에서 1~2미터 이상 떨어져 질문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의 고성이 들리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1~2미터 떨어진 곳에선 기자가 질문할 수도, 윤 전 대통령이 질문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나중에 변명으로 지어내 들이댄 겁니다.

제가 "다른 주요 피고인과 동일하게 취재했다"고 말하자, 경호처는 "피고인은 동일하겠지만, 경호 대상이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호하는 윤 전 대통령은 예외라는 겁니다.

이어 경호처는 "아까처럼 (기자가) 동일한 위치면, 동일하게 제지할 수 있다"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기자 팔을 잡아 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오히려 '⑤회전문 앞 3단 계단 밟지 말아라' 조항을 여겼다며 기자에게 따졌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재판 퇴장 직후 윤 전 대통령. 취재진이 근접 질문을 했지만, 제지 없는 경호처. 출처 : 연합뉴스

'경호원 밖에서 질문하라'는 경호처. 경호처는 기자에게 말한 원칙을 2시간 후에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이 나갈 때, 동일하게 경호원 앞에서 팔을 윤 전 대통령에게 뻗어 질문했습니다. 마이크를 든 팔은 경호원 안쪽 구역에 있었지만, 경호원은 취재진 팔 등을 잡지 않았습니다.

[연관 기사]윤석열, 첫 공개 출석…“총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 들어” 또 증언 (2025. 5. 12. KBS 뉴스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51498

■법원 '로비 진공상태'…또 '예외 1호'

윤 전 대통령만 적용되는 예외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기자들이 법원 로비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드는, 이른바 '로비 진공상태' 조치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기자들은 법원 서관 1층과 2층 로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실 문 바로 앞에 통제선을 설치해 기자들이 아예 밖을 못 나가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도 못 간 기자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증거조사 등으로 종료 시점이 늦춰지자, 기자들의 이동 제한은 재판이 끝나는 6시 50분쯤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요 피고인이 입장 또는 퇴장할 때 법원 로비에서 기자와 직원, 일반인들의 이동이 잠시 제한되기도 합니다. 시간도 1~2분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로비 전체가 막힌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런 '로비 진공상태'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 상태여서 진공상태 조치는 없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법원에서 지원하러 온 방호 대원이 조금 빡빡하게 기자들 진출입을 막은 것 같다"면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이 정도"라는 반응도

14일 오전 포토라인 직후 법원 기자단 단체 대화방.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 내용 재구성. 그래픽 : 조은수

사전 협의를 했음에도 기자가 경호원에게 팔이 잡히고 난 후, 당사자인 저는 법원 기자실 단체 대화방에 항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개인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동조했습니다. "통제가 전반적으로 너무 과한 거 같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의견을 전달하면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단은 의견을 모아 서울고법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 법원 출입기자는 제게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 '팔틀막'이었고, '현직'이었으면 '입틀막'이거나 몸이 들려 나갔을 거다"고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호처의 행동이 거칠고 폭력적인 게 처음은 아니었다는 방증입니다.

KBS 기자협회는 당일 경호처를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방송기자연합회도 관련 성명을 냈습니다.

■경호처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경고

지난해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입틀막’ 사건(왼쪽), 지난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소리치다 제지당한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오른쪽) 편집 : 반윤미

대통령경호처는 유감이라면서도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공식 사과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담당 경호원 설명으론 경호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는데, 기자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면서 "담당자는 기자가 앞으로 가다 보니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면 또 제지당할 수 있냐?'는 물음에 "그럴 수 있다"면서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기자 몸에 손을 댄 건, 기자뿐 아니라 시위자나 일반인 등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오히려 기자에게 "다음 주에 현장에서 경호원에게 '어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단 기자들이 현장 경호원에게 잘 설명하라는 태도였습니다.

'공식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3시간 만에 사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경호처의 KBS 질의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 상황은 사전 협의 없이 경호대상자에게 과도하게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제지한 것으로 통상적인 경호조치였습니다.

향후에는 경호 목적과 취재 목적이 동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양측간 보다 면밀한 협의하에 합리적인 경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 "충돌 없게" 전달…전권은 경호처에

법원 관계자들도 기자가 떨려나가는 모습을 포토라인 근처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은 경호처에 기자를 붙잡고 신체적으로 막는 일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역할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경호에 대한 권한은 경호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로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 기자들은 '포토라인'에서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할 예정입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한 경호처. 기자 팔을 잡고 허리를 제치는 일이 되풀이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팔을 잡히지 않으려면 매번 기자들이 경호원에게 잘 '어필'해야 할까요?

영상편집:전혜지/썸네일 편집:박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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