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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재판소원 찬성 의견서]
"법원 재판만 특별대우... 예외 없어야"
"대법원이 따르도록 명문화" 주장까지
"소송 남발… 재판 지연만 심화" 우려도
"사실상 4심제로 변질돼 감당 못할 것"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자 학계와 법조계의 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를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찬성 측 논리지만, 소송 남발로 실익은 없이 재판 지연만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 도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당사자가 헌법소원이라는 형태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헌재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처분 규정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선고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헌재는 더 나아가 재심과 환송심 등 법원의 후속절차 이행 규정까지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판결이 취소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돌려보낼 수 있고, 환송받은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이 그동안 '한정위헌' 결정 등 헌재 판단의 기속력(법원 재판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당해 판결을 취소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30년 가까이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온 쟁점이다. 헌재는 2013년과 2017년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2022년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도록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기관의 입장만큼 전문가들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 측에선 법원이 결론 내린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정신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재 책임연구관 출신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중 유독 법원 재판은 특별 대우해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기존 입법 태도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대법원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은 4만여 건에 이른다. 재판소원을 통해 헌재 문을 두드리는 '상소'가 남발되면 기본권 침해 구제절차로서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도 재판소원 제도 도입 후 헌법 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우리 헌재 조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도 "실제 재판소원이 제기되는 사건 중 '헌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도움은 안 되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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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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