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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영등포경찰서

[서울경제]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제보를 듣고 출동한 경찰이 범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타인 명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5만 원권을 계속 인출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덩치가 크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은행 주변을 순찰해 3분 만에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 차량에서는 1800만 원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17매가 발견됐다. A 씨는 처음에는 '고모 카드로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이름은 고모가 아닌 엄마로 저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A 씨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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