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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행기 착륙 1시간40분 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자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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