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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이라는 서울중앙지법 입장문 비판
"자체 감찰 기능 있는 법원, 성의 안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판 시작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한 소속 법원 입장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쯤 자백한 것인가"라며 공세를 이어 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내용이 추상적이라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만 밝혔는데,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5일 공개된 서울중앙지법 입장문과 관련해 "분명히 지 판사에게 확인해 봤을 것"이라며 "입장을 저렇게 두룽뭉술하게 발표하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입장 자체로도 이미 반쯤 자백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판단하는 이유를 김 의원은 일종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술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 판사가) '무슨 소리냐, 고소할 거다'라고 방방 뛰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추상적이라 우리가 확인 못 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굉장히 실망스러운 입장"이라며 "입장인데 입장이 없는 입장, 입장인 듯 입장이 아닌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가 손을 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문제의 술집 입구 사진과 텅 빈 룸 사진을 공개했으며, "지 판사의 얼굴이 찍힌 사진도 갖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원은 아직 해당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사진을 내보내는 건 조금 꺼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지 부장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하는 차원이었는데, 자체 감찰 기능이 있는 법원에서 성의를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주 초 구체적인 증거의 추가 공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접대를 받을 때 직무 관련자와 동석했다고도 주장했다. '지 판사가 과거 맡았던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것까진 확인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 부장판사가 드나들었다는 룸살롱에 대해 김 의원은 "겉은 허름해 보이지만 내부는 고급 술집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며 "1인당 99만 원, 이런 계산식은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회 100만 원 초과 향응 수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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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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