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부지법 근처에서 MBC 취재진의 머리를 폭행해 상해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범행"이라며 다만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단독 범행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