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법원을 향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감찰과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면서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면서 "국회의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한편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