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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두 번째 선고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담장 철제울타리를 넘어가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서울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30일 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열린 올해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재진에게 가방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이동시키려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부지법 담장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 안모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 피고인 4명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선고다. 이달 14일 법원 침입과 집기 파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소모(28)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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