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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헌재법 개정안 의견서
"헌재 결정까지 판결 효력 정지해야"
가처분 규정 명문화 필요성도 전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찬성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가 더 나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대법원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을 더 명확히 하자고 역제안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헌재는 2013년과 2017년에도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 조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를 두고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게 되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셈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을 놓고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판결 확정 및 새로운 판례 형성 등 최종심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상당 부분 헌재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다만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도 냈다.

헌재는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확정 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헌재는 특히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 75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재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다시 심리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자는 게 헌재 의견이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기속력(법원 재판에서의 효력)을 아예 법에 못 박자는 의미다.

연관기사
• 대법 위에 헌재? 대법원이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에 민감한 이유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515440004792)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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