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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낙찰받아 자회사에 전매
1.6조 매출에 2500억 이익 올려
공공택지 전매의 경제적 가치가 ‘관건’
호반건설 대법원 판결도 관심


이 기사는 2025년 5월 16일 오전 8시 18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대방건설 본사. /뉴스1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총수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데 반발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방건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마곡, 경기 동탄 등 전국 주요 공공택지를 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총수 구교운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들 6개 회사가 전매를 통해 넘겨받은 부지에서 총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리며 급성장한 것을 ‘부당 지원 효과’로 보고, 대방건설에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까지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초 대방건설 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18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방건설이 약 2069억원 상당의 알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국내 주택 개발·건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번 대방건설 사건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린 호반건설 사건과 외형적으로 비슷하다. 공정위는 2022년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2세 회사로 넘긴 행위 등 총 4가지 위반을 문제 삼아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고법은 이 중 핵심이자 금액이 가장 큰 ‘공공택지 전매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부당했다”며 과징금의 60%인 약 365억원을 취소했다.

업계에서는 “호반건설 사건에서 깨진 부분이 바로 공공택지 전매 행위였고, 대방건설 사건 역시 계열사 동원 ‘벌떼 입찰’로 확보한 택지를 2세 회사에 넘긴 동일 유형의 사안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다툼은 계열사 동원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넘긴 전매 행위가 현저하거나 상당한 규모의 거래였는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인지다. 호반건설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택지 시행 사업 이익은 후속 분양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지 전매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방건설 측은 소송에서 공정위 판단이 과도한 규제였으며, 전매는 합리적 사업 판단이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고법 재판부가 별도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호반건설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면 대방건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본질적으로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며 “특히 공공택지 전매의 경제적 가치 평가가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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