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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측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식 거짓말 정치가 또 시작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의 습관성 허위사실 공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 직원들이 동의했다’ 발언 이후 HMM 육상·해상노조는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고,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HMM 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은 국토부 협박 때문’으로 사실상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처벌 금지 법안은, 이재명 후보의 상습적 거짓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아무리 정부의 지분이 있더라도 민간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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