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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왜곡된 정보 작성자에 대한 고발 활동을 하는 이주원 씨가 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고발 내용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5.5.9 이준헌 기자


“이날도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었네요.”

지난 9일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주원씨(24)가 꺼낸 수첩엔 연필로 쓴 글씨가 빼곡했다. 이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A씨(60대)의 공판에 직접 들어가서 쓴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관련 기록이었다.

이씨는 어느 단체나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평범한 시민이다. 그는 2021년 특별법에 허위사실유포죄 조항이 추가된 이후 단체나 기관이 아닌 개인으로써는 처음으로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발했다.

A씨는 본인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씨가 그를 처음 고발한 건 2023년 10월쯤이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킨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을 공격했다”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등의 허위 게시물을 다수 올렸다.

그는 “(고발 당시)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추가된 이후 이 법을 적용해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며 “직접 고발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씨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A4 용지 8장 분량의 고발장을 작성했다. 관련 판례가 없는 터라 유사한 형법상 명예훼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5·18과 관련한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한 다수의 논문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판결문 등도 참고했다.

이렇게 작성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는 결국 벌금 1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5·18 관련 허위 게시물을 작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씨는 그때마다 A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재차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5.18관련 왜곡된 정보 작성자에 대한 고발 활동을 하는 이주원 씨가 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카페에서 고발 내용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5.5.9 이준헌 기자


이씨는 가족 중에 5·18 유공자가 있는 것도, 광주 출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광주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씨가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이유는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5·18을 왜곡하는 건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과 같다. 민주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18 당시 국가 폭력의 가담자들을 진작에 단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결국 이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서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근 헌법재판소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고발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기한 내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법 79조는 헌재에 소환되거나 위촉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와 법질서에 대한 모독이다”라며 “헌법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선 제대로 처벌해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평소에도 법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은 있지만, 로스쿨에 들어가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등 국가 폭력의 역사를 바로잡는 법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독일의 나치 처벌법과 같이 실질적인 처벌이 가해지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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