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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가 지난해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를 6개월 만에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동덕여대 사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이 된 모양샙니다.

앞서 학교는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학교는 지난 14일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형사고소 및 징계 철회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학교와의 소통을 진행해왔다'면서, "형사고소 철회를 함께 만들어주신 민주동덕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도 어제(15일) 형사고소 철회 관련 담화문을 내고,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적 상황을 체감하며 기존에 취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공학 전환 문제에 대해선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김 총장은 밝혔습니다.

■ "학생 몰래 공학 전환 시도?"…'소통 부족'→'법적 대응'


'동덕여대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7일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11일부터 학생들은 '공학 전환 완전 철회'와 '총장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와 본관 점거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학교가 공지 없이 이미 남녀 공학 전환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동덕여대 학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외국인 전용 학과인 한국어문화전공학과를 신설해 입학한 13명 가운데 6명이 남학생이었습니다. 2023년과 그 이전 해에도 학생 전원이 여성이었지만, 변화가 생긴 겁니다.

학교 측은 아직 공학 전환이 정식 안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건물 점거와 외벽 래커칠 등 시위가 이어지자 21일에 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언 8일 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 법적 대응① : 학교 측 가처분 신청…법원은 '기각'

학교는 우선 총학생회 등 대학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현수막 게시, 근조화환 설치, 구호 제창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시위로 인한 학교 시설물 피해 복구 비용을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하며, 학생회 측에 3억 원의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점거 시위 23일만인 지난해 12월 4일 학교 본관 점거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북부지법은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결정의 주요 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학교 본관의 점유권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이 아닌 학교법인에 있어 '점유회수청구권' 자체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점거 시위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지난해에 학생들이 점거를 해제했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근조화환 설치나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 행위는 헌법상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금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적 대응②: 학교가 학생 고소…학생들 '반발'

지난해 11월 29일, 동덕여대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근거로 학생들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2월과 3월, 서울 종로구에서 연달아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 9일 '민주 동덕에 봄은 오는가' 집회에선 학교 측의 법적 조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학교는 오랜 기간 자치 활동을 방해하고, 학과 통폐합도 일방적으로 자행했고, 이제는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습니까?"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총괄대표]
"저희는 학내 시위를 주도하고, 학교에 공식적으로 대항하는 집단으로 언제나 마음 한 켠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에게 더 나은 학교를 물려주기 위해, 선배들이 물려준 학내 민주주의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징계 철회를 위해 3월 5일부터 10차례 학교 본부 처장단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원만한 논의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달 13일 면담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5월 14일 17시 30분에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학교측에서는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또 "8천 학우들의 총의가 모였기에 오늘의 형사고소 철회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학우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마음들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 학교·학생 갈등 일단락 됐지만…경찰 수사 '계속'


학교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어제(15일) "학교 측에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지만, 해당 사안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여타 고발 등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계속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고발된 혐의가 ▲기소 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거나(친고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란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동덕여대 시위와 관련해 학교 측의 고소 뿐 아니라 고발,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3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 밝혔습니다.

학교 측이 최초에 학생회 등을 특정해 고소한 학생 등 19명 외에도, 학교 뿐 아니라 인근 상가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14명을 더 입건한 겁니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의 법률 대리를 하고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애초에 학생들의 학내 투쟁이 기동대에 넘어가 있는 것부터 과도하다"면서 "경찰의 불송치를 촉구하며, 만약 검찰 단계로 가더라도 불기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계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 총장이 약속한 '공론화위'…"민주적 소통·운영도 남은 과제"

어제(15일)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은 담화문을 통해 '공학전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었던 '공학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김 총장은 "앞으로 저는 교육 과정과 운영 등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성원들과 한층 더 협의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에는 학생과 교수, 직원,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학 전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하게 논의할 거라고 김 총장은 밝혔습니다.

다만 공론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운영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위원회 운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할 지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 동덕여대 재학생은 KBS에 "고소 취하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통을 통해 계획을 잡겠다' 정도로만 논의됐다고 들었다"면서 "학교를 신뢰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론화위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나가야할 부분"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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