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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카네이션도 안 된다”
스승의날 경고성 공문에 교사들 반발
교사들 “청렴 강요, 자존감 훼손”
부산시교육청 감사과가 13일 각급 학교에 발송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준수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카네이션, 꽃, 쿠키와 같은 표현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각급 학교에 ‘카네이션조차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자, 교사 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현장은 이미 충분히 청렴하다”며 “오히려 교육청이 내부 문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 감사과는 지난 13일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준수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스승의 날 명목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이 아니다”라며 “카네이션, 꽃, 쿠키와 같은 표현도 위법 소지가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은 이미 사소한 선물조차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경계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 기본적인 정서적 교류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무언가를 건넬까 봐 선생님 얼굴조차 못 본다”는 학부모 사례까지 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교사노조는 “스승의 날 전날에 이런 공문을 일괄 발송하는 것 자체가 교사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문 발송 이유가 학부모 문의 10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왜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듯 안내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내부 청렴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조는 “지난해 부산교육청은 5성급 호텔에서 연수를 진행하며 10만원 상당 뷔페 음식을 제공하고도 회계 장부에는 2만원으로 기재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해당 예산은 원래 정보 윤리 교육용으로 편성된 본예산을 전용한 것이며, 감사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련 담당자는 이후 기관장으로 승진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중 교사 직군의 청렴도가 가장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많다”며 “이처럼 외부에서도 인정받는 교사의 청렴을 교육청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육청 내부부터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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