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과거 피해 아동이 가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에서 공개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20대 여성 B씨가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며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망치려 했으나, B씨는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 A씨는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심하게 떨고 있었다"며 "현관문 앞에 B씨가 서 있었고, 제가 소리치자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머리카락이 뽑혀 두피가 드러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병원 측은 불안감이 심화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사건의 원인은 B씨가 과거 놀이터에서 피해 아동과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을 기억하고 보복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B씨 가족의 대응이다. B씨의 부친은 피해 가족이 찾아왔을 때 "지적장애가 있어 소년원에서도 내보냈다"며 "나도 포기했다, 시설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B씨의 어머니도 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가정 내 관리 부실 상태가 드러났다.

B씨 가족은 이전 거주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현재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B씨의 입원 치료를 시도했으나 병원에서 며칠 만에 퇴원을 권고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족들도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 아동 측의 신고로 B씨는 3일간 병원에 입원 중이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B씨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문 치료 시설에 입소시켜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08 “케이팝 스타 카드에 수천만원도 써”…중국 Z세대 ‘감정 소비’ 열풍 랭크뉴스 2025.05.16
48807 [여론조사②] 대구·경북 집중 유세한 대선후보들, 영남권 표심은? 랭크뉴스 2025.05.16
48806 김문수 배우자, 유튜브서 지원사격…"돈과 거리두는 사람" 랭크뉴스 2025.05.16
48805 이재명, '보수' 김상욱과 호남에서 포옹... 외연 확장 향해 질주 랭크뉴스 2025.05.16
48804 "평균 연봉이 무려 2.2억"…파격 워라밸·복지 자랑하는 ‘이 회사’ 어디길래 랭크뉴스 2025.05.16
48803 "썩은 정치인은 청소해야 한다"... 李 때리며 경기·충청 누빈 김문수 랭크뉴스 2025.05.16
48802 러·우크라, 3년 만에 협상 시작…튀르키예가 중재역 랭크뉴스 2025.05.16
48801 한미 줄라이 패키지, 관세 협상·산업 협력 투트랙으로 마련한다 랭크뉴스 2025.05.16
48800 "seunggangjang이 대체 어디"… '관광 한국'의 민낯 랭크뉴스 2025.05.16
48799 [속보] 러·우크라 이스탄불서 협상 시작…3년여만에 직접 대화 랭크뉴스 2025.05.16
48798 ‘횡령 및 성폭행 의혹’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총재 출국 금지 랭크뉴스 2025.05.16
48797 러·우크라, 이스탄불서 3년만에 고위급 협상 시작 랭크뉴스 2025.05.16
48796 [단독] 中공세에 '19년 왕좌' 흔들…삼성 TV 사업부 비상경영 랭크뉴스 2025.05.16
48795 서울 기습 폭우에 청계천 등 하천 18곳 출입 통제 랭크뉴스 2025.05.16
48794 [여론조사①] 이재명 47%·김문수 30%·이준석 7%‥김문수, 단일화 효과는? 랭크뉴스 2025.05.16
48793 이재명 "골프와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대선 낙관론 경계령 랭크뉴스 2025.05.16
48792 ‘빅텐트’ 먼저 치는 이재명 랭크뉴스 2025.05.16
48791 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시민단체는 공수처에 고발 랭크뉴스 2025.05.16
48790 서울 기습폭우에 청계천 등 하천 통제…퇴근길 차량 정체 랭크뉴스 2025.05.16
48789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심서도 무죄‥"주포와 공모 안 해" 랭크뉴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