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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등서 민원 잦아
정부 규제 없어 학교의 자율 관리 대상
“팀워크 키우는 시간, 조금만 참아달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 조금만 놀게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전날 개최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회에 참여한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동네 친구들한테 애들 잘 시작한다고 알려주려고 찍었다”라고 동영상 촬영 이유를 밝힌 게시자는 “오늘 초등학생 아이 운동회다. 보호자들 참관도 없이 노래 한 곡 틀지 않고 마이크 볼륨도 높이지 않은 채 오전 9시부터 딱 2시간 40분 했다. 100명 내외라 그리 소란스럽지도 않았다. 이 동영상의 소리가 다 함께 외친 처음이자 마지막 소리라 제일 컸을 것”이라고 적었다.

게시자는 이어 “‘죄송합니다’를 학교 측에서 시킨 것인지, 진행자가 시킨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이 키우며 사는 것이 죄인이 된 것 같은 요즘 최대한 바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겠다. 조금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면서 “학군지나 그런 곳이 아니라 조용하고 다정한 동네다. 아이가 ‘백군이 졌지만 정말 즐거웠다’라고 하더라.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화제가 된 글인 만큼 수많은 누리꾼들이 댓글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초품아는 좋아하면서 운동회 때 아이들 노는 소리는 싫으냐. 자식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초품아”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시대가 변했다. 옛날에는 ‘애들이 시끄럽게 놀 수도 있지’라고 넘겼는데 요즘은 여유가 사라져 툭하면 민원”이라는 댓글도 추천을 많이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초등학교 운동회에 민원을 넣는 사례는 실제로 빈발한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 날 인근 빌딩에서 소음에 항의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가 마이크 볼륨을 절반으로 줄이고 분위기를 차분하게 바꿨지만 민원인과 갈등이 중재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운동회가 중단되면서 아이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밖에 2022년 전북 전주와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 탓에 운동회가 축소 시행되는 일이 있었다. 최근 초등학교들은 운동회를 학생 전체가 아니라 학년별로 쪼개 체육관에서 조용히 치르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그래도 발생할 민원에 대비해 미리 공문과 전단을 만들어 인근 아파트와 상가에 배포하는 일에 공을 들인다는 전언이다.

현재 운동회 등 축제 때 학교에서 쓰는 마이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 대상인 ‘고정식 확성기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별도의 법 제도로 규제하지 않는 대신 해당 학교나 지자체가 주민 불편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운동회가 자주 열리지 않으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비슷한 일을 자주 겪는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운동회가 집중되는 4~6월이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공문을 돌리고 마이크 볼륨을 줄여도 민원은 들어온다”라면서 “아이들에게 운동회는 함께 땀을 흘리며 팀워크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거슬리더라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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