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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58)씨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3곳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 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약 6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작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 수사관 A(59)씨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번째 범행을 실행했다.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인공지능(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매수로 1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보유한 부동산과 고급 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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