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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61년 11월 제정돼 지금은 없어진 '윤락행위 방지법'이란 게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국가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선도보호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딱 봐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객 행위를 했다', '미군과 결혼 준비를 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제8조엔 이들에게 자립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에 서른 곳 넘게 있었고, 1980년대까지 많게는 만3천 명이 수용됐습니다.

감금과 폭행은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법원은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제 수용됐던 여성들이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37명이 숨진 경기여자기술학원 사건.

인권 유린이 이뤄진 직업보도시설은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75년 여름 당시 17살 나이에 미군 클럽에서 일하던 A 씨, 어느 날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들에게 납치당해 인천 협성여자기술양성원으로 끌려갔습니다.

툭하면 기합을 받거나 모진 매질을 당했습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 : "죽은 피가 발 밑으로 막 다 내려와 가지고, 약이라고는 안티푸라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갇힌 상태에서 식사는 파리가 날리는 보리밥과 짠 무.

도망은 꿈도 못 꿨습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 : "한 애가 없어진 거야. 찾다 보니까 걔가 (탈출 시도 하려고) 그 밑으로 뛰어내린 거야, 그 (재래식) 화장실 안으로."]

같은 해 18살이었던 B 씨는 지인을 만나러 오산 미군기지에 갔다 붙잡혀 평택여자기술양성원으로 끌려갔습니다.

[1975년 평택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음성변조 : "내가 있던 곳 여기가. 문도 잠글 수 있고."]

이유도 모른 채 6개월간 갇혀 다니던 고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1975년 평택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음성변조 : "우리 딸 내보내 달라고 얘 가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하는데…. 부모가 책임을 진다고 그래도 안 내보내 줘요."]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과 권고에도 정부는 재판 기간 책임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지자체이며,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민국이 피해자 12명에게 각각 최대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1975년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수용 피해자 : "그 시절에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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