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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권익위 등에 진정한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도의회 내부 게시판에는 양 의원이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는 도의회 주무관의 폭로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이날 결정은 지난 3월 문제가 된 언론 탄압성 발언 건과 함께 병합 심의한 결과다.

양 의원은 당시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대표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언론사 지면 익일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으로 도당 윤리위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나뉘며,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권리인 투표권과 후보 등록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별다른 제약이 없어 형식적인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직 해임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직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도의원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경기도청노조 관계자는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분의 전형"이라며 "국민의힘이 성희롱 사건을 얼마나 경미하게 보는지 알게 된 만큼 내일 오전 중 노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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