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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20대 여성이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지난해 3억원을 받아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다시 이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손 선수 측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 대해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는 등 손 선수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 역시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63) 감독이 있는 ‘SON축구아카데미’ 측에 팩스로 A씨의 초음파 사진을 전송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 손 선수 측 진술 등에 차이가 있어 사진의 진위 여부, 조작 가능성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전날 오후 A씨 등을 체포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혐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소속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 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 중이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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