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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 통신내역 분석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의 휴대폰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통신 내역을 넘겨받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 기록으로 제출했다.

통신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과 약 1분간, 오후 11시 26분 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12월 4일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통화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역시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김 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가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장서 제기해온 유튜버 고성국씨와도 통화했다고 한다.

다만 이 같은 통화 내역은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추가 수사 중인 내용은 아니다. 통화했다는 사실과 통화 시간만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추 의원과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이야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통화 당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충돌 없이 잘 끝났다" "탄핵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수석은 1월 국회에 출석해 "(통화 내용과 관련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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