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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4162㎡(약 1256평) 규모 11개 필지를 약 300억 원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땅을 매입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승인·신고 사항이 아니기에 (주한 공관에 지원되는)취득세 면제 조치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의 주한 중국 대사관. 최승식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 중국 대사관의 해당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하며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다"며 "다만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2019년 3월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23조 1항에 따르면 파견국은 특정 용역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제외하고는 '공관지역'에 대한 주재국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받는다. 중국 정부는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취득세 면제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용으로 쓰이는 '공관 지역'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필지의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돼 있으며, 중국이 아직 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매입할 때와 달리 주한 공관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용도나 목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해당 토지는 위치 상으로는 주한 미 대사관이 이전하기로 2005년 결정한 옛 용산 미군 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또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으로부터도 직선으로 1㎞ 남짓 떨어져 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이 부지를 매입한 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2월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보다 전이다.

앞서 일각에선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타국민보다 월등히 많은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을 매입하지 못하고 사실상 임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국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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