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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80년대 윤락행위방지법 따라 '요보호여자'라며 수용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960∼1980년대 이른바 '윤락'(성매매) 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만∼2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약 8억8천만원이다.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사회악 일소를 명분으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따라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여자로 정의했다.

김씨 등은 1975∼1985년 정부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요보호여자로 간주돼 서울동부여자기술원을 비롯한 시설에 강제 수용됐다. 시설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작년 4월 국가를 상대로 총 16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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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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