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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뉴스1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는 2022년쯤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사는 황씨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다. 황씨는 횡령액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 측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수용했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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