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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58) 등 일당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의 주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조작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기업은 이차전지 소재 업체 중앙첨단소재였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이상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14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기업 퀀타피아 주가 역시 '1000억원 규모 투자 확정'이라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띄운 뒤 약 6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퀀타피아가 거래정지된 2023년 2월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에게 문제 해결을 청탁하며 착수금 3000만원을 건네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이후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역시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금전 손실을 만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약 1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이 보유한 고급 차량 및 부동산 등 3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으며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 전까지 이승기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장인으로 인해 세간의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처가의 범죄사실 관련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반박해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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