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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가구 업체 7곳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1억~2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을 제외한 각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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