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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극우 성향 인사인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설립한 알뜰폰 업체 ㈜더피엔엘(서비스명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알뜰폰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더피엔엘에 대해 전날 전체회의에서 과태료 1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조사 결과, 더피엔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알뜰폰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마케팅·광고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꼼수 동의’를 받았다. 마케팅·광고 등을 위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해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필수 동의 항목’과 묶어 포괄 동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더피엔엘은 이렇게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전광훈 목사 및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자유마을(지역 조직) △자유일보(언론사) △유튜브 채널 너알아티브이(TV) △광화문온(쇼핑몰) △선교카드(신용·체크카드) 등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알뜰폰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림 처리 등 암호화 없이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회원가입 때 마케팅·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필수 동의 항목’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 기록을 생성·보관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조처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대국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온라인 서명 등을 통해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비회원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때 2차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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