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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작된 특허 소송
11년 만에 코웨이 승리로 끝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유튜브 광고영상 갈무리ⓒ 뉴스1

매출 기준 국내 정수기 렌털 시장 1위 업체 코웨이가 5위 회사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 측에 소송을 걸며 시작된 특허 분쟁이 11년 만에 코웨이 승리로 결론난 것이다. 코웨이 법률대리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했다.

15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2012년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그런데 청호나이스는 이 상품이 2006년 내놨던 자신들 상품인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했다며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두 제품 작동 원리가 다르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데, 코웨이 제품은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두 회사 특허 소송은 코웨이 승리로 끝났다. 이준석 코웨이 지식재산(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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