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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15일 유도 훈련 중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유도 체육관장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B군(당시 10살)과 유도관에서 대련하던 중 2∼3차례 업어치기를 해 B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뇌출혈과 사지 마비, 지적 장애 등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는 이중매트가 깔려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던 B군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쓰러질 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체육관원들도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B군은 뇌내출혈 이외에 뼈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사는 B군에 대한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처 부위에 대한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피고인의 혐의를 명확히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의학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억울한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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