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허위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거나 외화를 신고 없이 수출하고 직원들을 통해 분산 환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약 580억원의 횡령 혐의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룹 내 회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대부분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최 전 회장은 SK그룹 최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