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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 모니터링
‘머니무브’ 2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일러스트=조선DB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보험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해 오는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5월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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