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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은 15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며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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