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원

대법원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지속 여부에 대해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 진행이 가능하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헌법학자와 법률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니 각 재판부가 헌법을 해석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사건 2심 등 모두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입장 표명에 따라 각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30 트럼프 2기 행정부도 北여행금지 유지…내년 8월까지 연장 랭크뉴스 2025.05.16
48429 "아내가 밥도 안 줘" "쓰레기 소리 들어"…전한길, 결국 한국사 강사 은퇴 랭크뉴스 2025.05.16
48428 김용태,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에 “수사에 성역 없어야” 랭크뉴스 2025.05.16
48427 [Today’s PICK] 내수에 발목 잡힌 식품? 삼양식품·오리온 빛났다 랭크뉴스 2025.05.16
48426 “코로나 거치면서 대중의 과학화 이뤄진 걸 보고 기뻤죠” 랭크뉴스 2025.05.16
48425 제이미 다이먼 “美 침체 가능성 아직 반반” 랭크뉴스 2025.05.16
48424 한화 ‘먹거리’ 늘어난다…급식 판 바꾸는 아워홈 랭크뉴스 2025.05.16
48423 [사설] 판사 술 접대 의혹...민주당, 증거 내놓고 법원은 신속 규명을 랭크뉴스 2025.05.16
48422 경찰, 손흥민에 “임신했다”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5.16
48421 [단독] 5·18 진상조사위 생산자료 84% ‘비공개’… 4년 조사 무용지물 랭크뉴스 2025.05.16
48420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당 입당 랭크뉴스 2025.05.16
48419 경찰, “아이 임신” 손흥민 협박 일당에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5.16
48418 美국무 "러·우크라 진정성 있는 평화협상에 유럽 리더십 중요" 랭크뉴스 2025.05.16
48417 트럼프 “나랑 푸틴이 만나기 전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랭크뉴스 2025.05.16
48416 [사설] 대선후보, 친노조 포퓰리즘 접고 노동개혁 방안 제시해야 랭크뉴스 2025.05.16
48415 홍준표는 저격, 한동훈은 거리두기…국힘, 대선 단일대오 부심 랭크뉴스 2025.05.16
48414 트럼프 “푸틴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젤렌스키는 러와 설전 랭크뉴스 2025.05.16
48413 배우 황정음, 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회사 키워보려다가…미숙한 판단 죄송" 랭크뉴스 2025.05.16
48412 주택연금 활성화땐… 노인 최소 34만명 가난 탈출한다 랭크뉴스 2025.05.16
48411 '박근혜 정부 춘추관장' 최상화, 민주당 입당…"국힘 민주적 절차 없어" 랭크뉴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