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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고소 취소서·처벌불원서 경찰에 제출
학교 관계자 "학교와 학생 간 관계 원활해지길"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학교측이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캡처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소했다. 동덕여대 관련 사태가 촉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동덕여대 제58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일 총장,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형사고소 철회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측에서 형사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에서 논의된 학생입장문과 상생협력서는 이날 발표 예정인 총장 담화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동덕여대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면서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교 측이 학생들을 고소한 건들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동덕여대 측은 지난해 11월 29일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입건된 동덕여대 학생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초 밝혔다.

다만 고소 취소와는 별개로 학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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