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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읽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도 열렸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해야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향후 파기환송심에선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을 일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재판소원의 경우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하고, 헌재에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역할을 부여한 헌법과 배치되고 ▶대법관 증원은 많은 수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하면 정치적 논쟁이 반복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희대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 기간 사법부 압박을 자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정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I don’t agree with them(나는 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의 정치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법관이 불참한 가운데 2시간 여 만에 끝났다.

청문회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부만 모여 진행됐다. 질의는 유일하게 출석한 서석호 변호사에게 집중됐다. 서 변호사는 박선원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제기한 ‘파기환송 모의설’에서 ‘S변호사’라고 지목됐던 당사자다.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원희룡 전 의원 등 사이에서 모종의 가교 역할을 해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게 박 의원 등의 주장이다.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이고, 한 전 총리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했으며, 조 대법원장과는 경북고·서울대 동문이라는 게 음모론의 배경이었다.

하지만 서 변호사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는 맞지만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전혀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서 변호사가 ‘금호법학회’라는 모임의 총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호법학회가 서울대·경북고 사람들이 만난 것인데 조 대법원장도 금호법학회 회원 아니냐”고 재차 추궁하자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회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재반박을 하지 못했다.

불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도 튀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찰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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