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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관 정원 확대·검사 파면 도입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통제 강화
김, 정치권력의 수사·재판 방해 금지
공수처 없애고 수사권 검·경 이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사법·사정기관 관련 공약은 ‘힘 빼기’와 ‘독립성 강화’로 확연히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명분으로 법원·검찰·감사원 권한 축소에 힘을 실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를 겨눠 정치권력에 의한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사법 개혁 완수’와 ‘검찰 개혁 완성’을 제시했다. 우선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고 온라인재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과 판결문 공개도 늘리겠다고 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권 독점을 견제해 사법 권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이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파면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와 고발 여부 결정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필수화하고, 감사원 내부를 감찰하는 감찰관에 외부 인사 임명을 의무화하는 등 감사원 개혁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발의한 사법부 관련 법안 15건을 보면 강도가 더 세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는 최소 3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어난다. 법원의 최종심(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도 시행된다. 수사·재판 결과가 부당할 경우 검사나 판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가 도입되고, 법관이 앉는 좌석의 높이는 원고·피고·피고인석과 같게 낮춰진다.


반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확대된다. 현재 25명인 검사 수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60명인 수사관·직원 수는 130~1000명까지 늘어난다. 공수처엔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기소권이 부여된다.

김 후보는 이에 맞서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재판 방해를 방지하겠다”며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걸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대북송금 검찰진술조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거나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최근엔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취지 판단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통으로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사법체계가 혼란해진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하는 등 내란죄 수사를 주도했으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들어가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일었다. 이에 아예 폐지해 사법체계 혼란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전 부처와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임명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힘을 실어 ‘기관장 눈치 보기’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애초 국정원에 있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경찰에 이관됐다. 이후 간첩 수사 등 범죄대응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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