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 항공기 주문"
낙타·사이버트럭이 호위행렬 참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 장소를 떠나고 있다. 도하=AFP 연합뉴스


중동 순방 이틀차를 맞아 카타르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잉이 기록적인 규모의 항공기를 카타르항공에 판매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15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와 정상회담을 한 뒤 "카타르항공이 보잉 항공기 160여대를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약 280조 원)가 넘는,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주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에 포함된 항공기 기종이나 거래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두 정상은 경제·방위 분야 여러 협정에 서명했으며, MQ-9B 군용 무인기(드론) 관련 계약도 체결했다.

카타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하에 도착하기 전부터 극진한 성의를 보였다. 카타르 공군은 전투기를 보내 자국 상공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를 호위했다. 공항에서는 셰이크 타밈 군주가 빨간색 카페트 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회담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낙타 수십마리, 아라비아 말이 트럼프 대통령 차량 호위 행렬에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셰이크 타밈 군주를 "친구"라고 부르며 "앞으로 가장 높은 역량으로 카타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타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다른 지역에서 미국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함께 옳은 일을 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45 이재명 49%·김문수 27%·이준석 7%‥정권교체 57%·재창출 32% 랭크뉴스 2025.05.15
48144 동원 김재철 손자도 참치 잡으러 간다...'마도로스 김' 삼대째 이어 랭크뉴스 2025.05.15
48143 복지부 “전공의 5월 복귀 방안 검토 중” 랭크뉴스 2025.05.15
48142 김문수, 尹전원일치 파면한 헌재에 "공산국가인가... 매우 위험" 랭크뉴스 2025.05.15
48141 [단독] ‘상습 아동학대’ 수원 어린이집 교사들 검찰 송치…“피해 원생 13명” 랭크뉴스 2025.05.15
48140 [속보]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랭크뉴스 2025.05.15
48139 김문수, 비상계엄 거듭 사과… 尹 탈당?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 랭크뉴스 2025.05.15
48138 “의원님·후보님 예약인데”… 지역 곳곳 ‘노쇼’ 사기 랭크뉴스 2025.05.15
48137 '대상혁' 페이커, 왕뚜껑도 접수했다...모델로 잘 나가는 특별한 이유는 랭크뉴스 2025.05.15
48136 “김문수·윤석열·전광훈의 ‘극우 내란 선동 대책위’”…민주당 맹공 랭크뉴스 2025.05.15
48135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예찬 복당···친한계 “선거 망치기로 작정했나” 랭크뉴스 2025.05.15
48134 이재명 49%·김문수 27%·이준석 7%…정권교체 57%·재창출 32%[NBS] 랭크뉴스 2025.05.15
48133 이석연 "지귀연, 尹 재판서 물러나야"… '유흥업소 접대' 의혹 총공세 랭크뉴스 2025.05.15
48132 김문수 "尹계엄 사과, 하지만 헌재의 尹 8:0은 김정은 공산국가 같아" 랭크뉴스 2025.05.15
48131 김문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 도 넘어‥저지할 것" 랭크뉴스 2025.05.15
48130 국힘 탈당한 김상욱 “이재명, 가장 보수다운 후보” 지지 랭크뉴스 2025.05.15
48129 전광판 올리고 달리던 김문수 유세차량, 영도다리 높이제한 시설물에 ‘쾅’ 랭크뉴스 2025.05.15
48128 칸 '노출 금지' 때문? 레드카펫서 쫓겨난 中여배우 복장 보니 랭크뉴스 2025.05.15
48127 “임신했다, 돈 내놔” 손흥민 협박한 20대 여성·4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5.15
48126 [속보] 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