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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웨이궈 전 칭화유니그룹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으로 평가받던 칭화유니(쯔광그룹·紫光集團)의 창업자인 자오웨이궈(趙偉國) 전 회장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중국중앙TV(CCTV)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1심)은 이날 국가 경제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히고 국유자산을 불법 점유하는 등 부패 혐의로 기소된 자오 전 회장에 대해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고 전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친인척 불법 이익 제공죄로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 위안(약 20억원)을, 상장회사 이익 침해죄로 징역 3년에 벌금 200만 위안(약 4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중대하고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점에서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오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불법 수익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오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원래는 기업이 구매했어야 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4억7000만 위안(약 900억원) 규모의 국유 자산을 불법 점유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익성 높은 사업을 특정 지인에게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약 8억9000만 위안(약 17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6년 2월 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칭화유니그룹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이 반도체를 조립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자오 전 회장은 2009년 칭화대가 운영하는 학교 기업인 칭화유니 최고경영자(CEO)로 영입돼 회사를 반도체 중심으로 개편했다.

그는 과감한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다수의 유망 기업을 인수하며 빠르게 세를 불렸지만 무리한 대출과 채권 발행으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고 2020년 11월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그의 몰락은 중국이 10년간 추진해 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의 좌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특히 2021년 파산 절차 도중 헐값 매각에 반대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당국에 반기를 든 점이 ‘괘씸죄’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AFP통신은 중국에서 부패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항소를 거쳐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유예기간 중 고의적인 죄가 없으면 2년이 경과한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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