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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기간 적발 건수를 벌써 3배 가까이 넘어섰는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란 사실, 아셔야겠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와 번복 사태를 거친 뒤, 서로 부둥켜안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포옹 도중 갑자기 신경전을 벌이더니, 우스꽝스러운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딥페이크' 가짜 음성]
"축하하긴 무슨 원래 내가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해보자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웃는 얼굴로 막걸리를 나눠 마십니다.

['딥페이크' 가짜 음성]
"홍 시장님 함께 하십시다. <그럴까요?> 그럼 막걸리 한 잔 하시죠."

두 영상 모두 실제 상황에 가짜를 섞어 만든 딥페이크 조작 영상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조악한 영상이 대부분인데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 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중대 선거범죄로 처벌됩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지난 12일)]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벌써 1천100여 건.

작년 총선 기간 적발 건수의 세 배 수준입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를 5대 선거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영상물 8건과 관련자 18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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