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올해 2월 연구부정행위 최종 판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자대학교가 학위 취소 학칙을 소급 적용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나섰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학칙은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것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다만 해당 학칙은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후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사안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칙은 해당 학칙이 신설되기 전에 수여한 학위에도 취소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는다. 학칙 개정은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학교 측은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숙명여대는 약 3년이 지난 올해 2월 25일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