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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한 사람만을 위해 '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착용한 방탄복을 보여주며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비슷한 옷을 입고 와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이 후보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귀여우시다"면서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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